고용·노동
사내 징계위원회 개최 및 부당징계 관련 문의
현재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사전 통보”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별도의 사전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 또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경우,
절차 위반만으로 징계가 무효 또는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제가 사전에 절차 위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이후
회사가 징계위원회 일정을 연기하여 규정을 맞출 경우,
기존의 절차 위반 사유는 더 이상 문제 삼기 어려운지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를 사전에 또는 회의 중 명확히 제기한 상태에서 참석하는 것이
이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시 불리하지 않은지반대로, 절차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후
종료 이후에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
이를 절차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하자 치유로 보아
절차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위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노동청 신고를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대응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