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징계위원회 개최 및 부당징계 관련 문의

현재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사전 통보”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별도의 사전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 또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회사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경우,
    절차 위반만으로 징계가 무효 또는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제가 사전에 절차 위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이후
    회사가 징계위원회 일정을 연기하여 규정을 맞출 경우,
    기존의 절차 위반 사유는 더 이상 문제 삼기 어려운지

  •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를 사전에 또는 회의 중 명확히 제기한 상태에서 참석하는 것이
    이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시 불리하지 않은지

  • 반대로, 절차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후
    종료 이후에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
    이를 절차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하자 치유로 보아
    절차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노동청 신고를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대응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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