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방법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징계 구제 관련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징계 뿐만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있어 서면이 아닌 메일로 통보되었으며, 이는 대표가 아닌 임원이 통보하였습니다.
*개최 당일 통보된 시간을 사측이 지키지 않았고 구두로 당일 오후로 시간 조정되었으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아 구두로 다음날로 연기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정직 1개월에 대한 징계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지를 함에 있어 구두로만 전달되었습니다. (대표가 아닌 임원 통해)
(회의록 및 의결 결과 서면으로 못받음)
*사규에 해고에 대해서는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 내용은 있지만 징계(정직)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항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은 확인했으나, 징계(정직 1개월)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을 찾을 수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