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방법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징계 구제 관련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징계 뿐만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있어 서면이 아닌 메일로 통보되었으며, 이는 대표가 아닌 임원이 통보하였습니다.

*개최 당일 통보된 시간을 사측이 지키지 않았고 구두로 당일 오후로 시간 조정되었으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아 구두로 다음날로 연기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정직 1개월에 대한 징계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지를 함에 있어 구두로만 전달되었습니다. (대표가 아닌 임원 통해)

(회의록 및 의결 결과 서면으로 못받음)

*사규에 해고에 대해서는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 내용은 있지만 징계(정직)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항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은 확인했으나, 징계(정직 1개월)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을 찾을 수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상으로 해고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서면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정직의 경우 회사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통보 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취업규칙 상의 관련 규정 위반시에는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아니면 서면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징계는 무효에 해당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정직의 통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징계의 통보 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ㅏ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