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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나팔새164

수려한나팔새164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방법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징계 구제 관련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징계 뿐만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있어 서면이 아닌 메일로 통보되었으며, 이는 대표가 아닌 임원이 통보하였습니다.

*개최 당일 통보된 시간을 사측이 지키지 않았고 구두로 당일 오후로 시간 조정되었으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아 구두로 다음날로 연기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정직 1개월에 대한 징계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지를 함에 있어 구두로만 전달되었습니다. (대표가 아닌 임원 통해)

(회의록 및 의결 결과 서면으로 못받음)

*사규에 해고에 대해서는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 내용은 있지만 징계(정직)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항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은 확인했으나, 징계(정직 1개월)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을 찾을 수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상으로 해고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서면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정직의 경우 회사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통보 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취업규칙 상의 관련 규정 위반시에는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아니면 서면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징계는 무효에 해당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정직의 통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징계의 통보 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ㅏ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