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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23.10.27

징계위원회 때 징계사유 8가지이상에서 소명의 시간이나 모두를 소명하지 않게 하였는데 해고?

갑작스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사유를 당일 8가지이상을 보여주며 시간을 길게는 5분 짧게는 3분을 준다며 소명을 하라고 하여 관리위원장이 오해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적은 허위사실을 먼저 소명을 했습니다.(관리소장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반차 사용과 산업안전교육을 위해 오후 교육 4시간 참석-사측은 관리소장의 개인적인 월차나 반차는 안되고, 업무교육 참석도 안된다.)그렇게 소명의 시간이 끝나고 "이런 오해와 사소한 일로 심려를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징계사유의 "사과와 시인"이라고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시간이 짧게 했더라도 함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기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 본인(관리소장)이 징계에 대한 해임건에 대하여 스스로 달라고 하여 받았는데 어떠한 취업규칙 위반이나 사유로 해임을 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징계 해임건 전달을 충분히 전달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법조항으로 징계위원회 정당성과 해임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하여 전달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달라고 한 저의 잘못된 언행인지요? 구체적인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도 않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지만 다시 이러한 사실로 재심에서 허위사실과 성추행을 했다는 명예훼손 사실까지 적어서 재심을 청구한 사측의 대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많은 분들의 정확한 법조항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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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도 않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지만 다시 이러한 사실로 재심에서 허위사실과 성추행을 했다는 명예훼손 사실까지 적어서 재심을 청구한 사측의 대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 초심에서 주장한 사실을 그대로 주장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적절하게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고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과정에서 근로자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위자료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