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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반짝이는치킨
이미반짝이는치킨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2.28
    Q. 전세 재계약시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문의최초 전세계약 : 2021.5~2023.5 보증금 2억계약 만료되기 한달 전, 전세 시세 하락을 이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7천 내어달라고 하여 2023.5~2025.5 보증금 1억 3천으로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함)그런데 2025.1월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며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효력이 해지된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알아보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지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2023.5월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고, 보증금 증감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보증금 7천 감액한 것을 새로 재계약 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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