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문의

최초 전세계약 : 2021.5~2023.5 보증금 2억

계약 만료되기 한달 전, 전세 시세 하락을 이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7천 내어달라고 하여 2023.5~2025.5 보증금 1억 3천으로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함)

그런데 2025.1월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며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효력이 해지된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알아보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지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

2023.5월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고, 보증금 증감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보증금 7천 감액한 것을 새로 재계약 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보증금을 감액해서 새로 계약을 하신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라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은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감액이 5% 범위는 넘는 것 역시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