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식산업센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누수피해 및 교체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지식산업센터의 한개의호실을 소유중인 임대인 입니다.얼마전 건물 소방점검중 소방펌프 기동시에 제 호실의 스프링클러가 오작동 누수되어 임차인이 약간의 손실을 입었습니다.해당 소방배관과 스프링클러는 19년도에 복층공사를 하며 증설한 것이구요.소방설비와 스프링클러는 전부 공용분이라는 법규를 찾아서 보여줘도 관리실에서는 제가 별도로 증설한것이므로 본인들은 의무가 없다는 말만 합니다.이때는 임차인의 피해보상과 고장난 스프링클러의 교체는 누가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