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항상근엄한감자칩

항상근엄한감자칩

지식산업센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누수피해 및 교체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의 한개의호실을 소유중인 임대인 입니다.

얼마전 건물 소방점검중 소방펌프 기동시에 제 호실의 스프링클러가 오작동 누수되어 임차인이 약간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해당 소방배관과 스프링클러는 19년도에 복층공사를 하며 증설한 것이구요.

소방설비와 스프링클러는 전부 공용분이라는 법규를 찾아서 보여줘도 관리실에서는 제가 별도로 증설한것이므로 본인들은 의무가 없다는 말만 합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피해보상과 고장난 스프링클러의 교체는 누가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설된 스프링쿨러 역시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임차인 과실로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관리주체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에 대한 배상 역시 관리책임이 임대인과 관리주체 중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