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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저빌121

깍듯한저빌121

상가 누수관련 피해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사건개요

저는 건물주입니다 공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2월3일 오후 21:10 분경 스프링쿨러 동파로 누수발생

cctv확인결과 21:43부터 화재경보발생

관리단 부재 새벽1시경 보안업체에서 전기가 내려갔으니 확인해보라고 연락옴

관리단 전화부재로 인해 1시간가량 조치해보려고 시도하다가 평소 알고지내던 다른 건물관리인 불러서

새벽2시경에 차단함 피해는 밑층 사무실과 옆 사무실이 피해를 봄 화재보험은 있으나 누수관련특약은없음

공사할때 화재경보가 안울려 스프링쿨러를 밑으로 내려서 경보울리게 만듬 공용부에서 전용부

관리단은 모든 책임을 저희 건물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단 부재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동파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 가능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확대된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