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누수관련 피해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사건개요
저는 건물주입니다 공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2월3일 오후 21:10 분경 스프링쿨러 동파로 누수발생
cctv확인결과 21:43부터 화재경보발생
관리단 부재 새벽1시경 보안업체에서 전기가 내려갔으니 확인해보라고 연락옴
관리단 전화부재로 인해 1시간가량 조치해보려고 시도하다가 평소 알고지내던 다른 건물관리인 불러서
새벽2시경에 차단함 피해는 밑층 사무실과 옆 사무실이 피해를 봄 화재보험은 있으나 누수관련특약은없음
공사할때 화재경보가 안울려 스프링쿨러를 밑으로 내려서 경보울리게 만듬 공용부에서 전용부
관리단은 모든 책임을 저희 건물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단 부재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동파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 가능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확대된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