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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홍여새200
힘센홍여새20022.01.24

질문 상가건물 윗층에서 누수로 손해배상 관련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일반 상가 건물에 입주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며 위층은 원룸텔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지난달 주말에 근무자가 출근하여 아무 일 없이 퇴근하였으나, 월요일 오전 9시에 출근을 하니 위에서 수도관이 터져 사무실에 물과 오물들이 천장과 벽을 타고 내려와 저희가 판매하는 전자기기와 사무기기, 오수에 침수되었습니다. 해당 원룸 에서는 불과 몇 해 전에도 동일한 누수가 발생 시켜 원룸 하층 동일한 적 있다고 합니다. 옆 상가 세입자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직원은 피해 상황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이미 촬영해 놓았습니다. 피해 보상을 원룸 사업자에게 청구해야합니다.지금 나는 상황에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 컴퓨터 와 사무기기만 200만원 정도에 오물에 침수되었으며 오물이 묻은 기기를 직원들 모두

사용하길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당사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도 침수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되어 판매도 어려운상황입니다.

천장과 벽면도 오물로 누렇게 변색된 상황인데 어떻게 변상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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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우선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천장과 벽 등에 대한 수리비 및 누수로 인하여 물품 손상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물품 손상의 경우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물품 가격을 청구 가능하며 판매 제품에 대해서도 전손 처리 여부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위층 사업자에게 변상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변상액에 대한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