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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완벽그자체인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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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일부 공용부분 배관 역류 비용 부담주체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1층 입주 업체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했는데 확인해보니 건물 공용 메인 하수도 배관이 아닌

2층 일부 호실만 사용하는 일부 공용 부분 배관에 기름때 등으로 막혀 발생한 누수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실측은 전체 공용 메인 하수도 배관이 아닌 2층 일부 호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공용 배관 시설이라서

관련 구분소유자들에게 비용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부담주체가 관리실인지 구분 소유자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호실만 사용하는 공용부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 공용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별도 관리규칙 등 근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