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완벽그자체인돼지국밥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 매각 계획 철회시 임차인과의 계약 변경 협의안녕하세요.상가 건물 임대하고 있는 법인입니다.올해 초에 해당 건물이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있었습니다. 회의 끝에 건물 매각 계획이 있어서해당 건물 내 임차인과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소유권이전시 까지로 변경 및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 체결 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불명확해져서임차인에게 건물 매각 의사를 철회하려고 합니다.이에 따라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기간 소유권 이전시까지 였던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 임차인과 협의하면 가능할까요?또 협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혹시 이런 사례나 판례, 유권해석 등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일부 공용부분 배관 역류 비용 부담주체안녕하세요.본론으로 들어가면1층 입주 업체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했는데 확인해보니 건물 공용 메인 하수도 배관이 아닌2층 일부 호실만 사용하는 일부 공용 부분 배관에 기름때 등으로 막혀 발생한 누수로 확인되었습니다.관리실측은 전체 공용 메인 하수도 배관이 아닌 2층 일부 호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공용 배관 시설이라서관련 구분소유자들에게 비용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부담주체가 관리실인지 구분 소유자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