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재건축 계획 미정 화해조서 방법
안녕하세요.
임대건물 보유중인 법인소속 직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 구역이 재개발재건축 얘기가 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움직임이 있을것 같아서 상가 임차 업체와 재계약시 화해조서 작성 하려고 합니다.
화해조서 작성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항에 삽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불리해서 보정명령 떨어질 가능성 높다는데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화해조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구체적인 보상 또한 아직 협의입니다.
화해조서 보다 임차인과 협의서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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