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 관련 재개발 지역 특약 사항을 넣을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려하는데요. 재개발지역은 아닌데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재개발되면 어떠한 조건없이 퇴거하는 조건을 넣고 싶은데요. 어떤 조항을 넣어야하나요??
ㄴ '재개발이 될경우 이주가 기간에 임대차 계약 전이라고 어떠한 조건 없이 퇴거하기로 약정한다. 합법적인 이사비용외에는 임대인에게 어떠한 금액을 요구할수 없다'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개발로 이주기간이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며,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이사비용 외에 어떠한 비용도 요구할 수 없다
정도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