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사비 관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전부터 계약하여 암묵적 연장으로 재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사(중도 계약해지)를 가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세 중도 계약해지라 합의를 통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이사비 줄 수 없다며 계약만기(이주시기 후)까지 살라고 하시며, 그러면 강제 퇴거를 당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합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거주할 수 없어 퇴거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역시 해당 사업에 따른 이사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