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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바람막이
안녕하세요.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전부터 계약하여 암묵적 연장으로 재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사(중도 계약해지)를 가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세 중도 계약해지라 합의를 통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이사비 줄 수 없다며 계약만기(이주시기 후)까지 살라고 하시며, 그러면 강제 퇴거를 당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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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합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거주할 수 없어 퇴거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역시 해당 사업에 따른 이사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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