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이사비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로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2년 계약 만료가 약 3달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이제 전세 안하고 매매를 할거라고 합니다.

저는 2년 연장해서 총 4년 살고싶은데,

임대인 요청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 안되면

이사비 청구하면 임대인이 줘야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총 4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 매매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비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거 합의를 조건으로 이사비나 위로금을 요청해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계약 갱신을 원하시면 즉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퇴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사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처음 2년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지만 임대인이 집을 매매를 해서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2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갱신이 된 경우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를 할 경우는 이사비 및 복비등을 보상을 받고 협의로 퇴거는 가능하게 됩니다. 즉 계속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사비 및 복비로 협의를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계약 종료로 그냥 (이사비 및 복비 없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을 매도하여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한 이후 등기가 완료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의 조기 퇴거를 요청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도 있고 이사비를 충분히 주는 조건으로 수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세입자는 법적으로 4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단순히 매매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법적 청구권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협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만약 이사를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이사비를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남은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2년 추가거주 가능합니다.

    매매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불가합니다.

    실무적으로 매매를 이유로 만기일 퇴거를 부탁하는 경우

    소액의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말씀 드려보고

    거절하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추가거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연장하지 않고 매매를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이사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현재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총 4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전세 안 하고 집을 팔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협의로 이사비용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사비를 요구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요구로 임차인이 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조건으로 이사비를 달라 협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이사비를 달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주인이 단순히 집을 매매한다는 이유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2년 더 연장해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사비부터 물어보지 마시고 문자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부터 표현하시구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빈집 상태여야 매매가 수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갱신 권리를 포기하고 집을 비워주는 대가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종료하고 매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있지가 않고, 일부 소유자들이 전세 세입자를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사비를 주면서 조기 퇴거를 할 수 있게 협의를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2년 더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가 않습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기 6~2개월전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인 매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없고, 만약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등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중요한건 재계약협의과정에서 단순히 매매를 위해 연장이 어려우니 나가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동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합의에 따른 부분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야 임대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이사비용등에 대한 보상협의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2년간 추가거주를 그대로 이어갈수 있기 떄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