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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위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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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문의.. 전세계약 후 2년 거주 뒤 묵시적갱신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2년 지나고 묵시적 계약으로 1년정도 더 사는중입니다 개인사업으로인해 타지역으로 움직여야해서 3개월 전인 5월 정도에 3개월 뒤에 집을 빼야할거같다고 얘기를해둔상태 아직까지 전세보러오는사람이 없다고만 하는중인데 3개월 지나서도 반환 안해주면 지급명령이랑 임차권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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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