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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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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늘야망있는억만장자
늘야망있는억만장자

재개발 구역 장기세입자인데 이런 특약 적어도 될까요?

개재발구역에 장기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새로 계약연장을 하면서

(개재발구역지역이름)으로 새개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관리처분 후

이주 공고와 동시에 임대인이 이주를 요구시

임차인 은 금전적인 요구없이 조합의 공고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기로한다.

1) 임차인이 위 특약을 적어 달라고 하는데 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2) 그리고 제가 재개발 구역의 장기 세입자로서 임대차 계약시 적으면 좋으면 특약은 어떤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특약을 기재하시게 되면 이주 공고가 나올 경우 임대인이 이주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세입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이주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재개발 구역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임으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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