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세 매매시 부동산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
주전세 조건으로 집을 매수하는데, 전세금이 높아 재건축 이주기일까지 거주하는 특약사항을 넣으려 합니다.
1. 이 경우 전세로 전환한 기존 집주인이 사정상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이주기일 이전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이주기일까지 거주 보장을 명시하면 매도인이 중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본인이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전세 계약이라도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각 당사자간 권리에는 차이가 없기에 기본적인 임대차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니다. 일단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반환의무가 있는게 아닌, 만기일 기준으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임차인이 반환요구를 해도 임대인은 만기일 도래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상황에 따라 입주를 위해 현 거주중인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계약기간이 있기에 강제할수 없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 두가지 상황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서로간 일정한 조건 협의를 통해 합의에 성공하셨다면 이에 우선 따르시면 됩니다.
주전세 조건으로 집을 매수하는데, 전세금이 높아 재건축 이주기일까지 거주하는 특약사항을 넣으려 합니다.
1. 이 경우 전세로 전환한 기존 집주인이 사정상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상호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주기일 이전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로 가능하지만 주로 계약 만기로 보증금을 줄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부분 역시 협의가 우선이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때는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이주기일까지 거주하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대인의 조기 보증금 반환 요구 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특약과 계약기간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주기일까지 거주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 시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전세 매매시 이주기일까지 거주하는 특약을 넣었다면 전세금 반환을 매도인이 거부하실 수 있으니 임차인을 이주기일 전에 내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고 정당한 절차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약에 명확한 내용과 임대인, 임차인 간 협의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