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집 묵시적갱신기간에 이사간다고 고지
반전세집 계약은 끝났고 묵시적갱신기간인데 나간다고 고지한후에 보증금을 돌려줄여력이되지않는다며 다음세입자를구하라는집주인, 해당 집이 단독주택에 재개발구역이라서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것 같은지 경매로 넘겨서 저희의 돈을 준다고 하는데 아직 나간다고 고지한지 3개월이 넘지 않았어요
이경우에도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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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임차권등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이 근접한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아직 임대차계약은 유효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렵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약 해지나 만료가 다가올 즈음에 미리 신청하기도 합니다(어차피 법원에서 그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