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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독수리68

투명한독수리68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가는 임차인이 사는 집 매수

제목내용 그대로 계약 만료가26년12월인데 임차인이 26년 1월에 나가겟다고해서 집주인이 집을 올렸다고합니다.

저는 그집을 매수하는 사람인데 지금 집을 매도하고 이사해야하는상황이라 잔금날짜 맞추는게 중요한데 이런경우

저쪽 임차인이 나가겠다고했지만 나가지 않게되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인가요?

나가겠다고해서 집을 올렷다고하지만 혹시 안나갈까봐 집을 사는 사람입장에서 확실한지 불분명하여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계약 갱신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현 임차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약서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