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사용했는데 집 주인이 매도
내년1월31일에 전세가 만료되는데
지금 집주인이 매도 하려고 준비중이야
집이 매도가 되서 집주인이 들어와서 실거주 한다고 하면 나는 나가야하는거니?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재갱신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는 이러한 임차인 권리를 승계를 받아야 하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만료 6~1개월 전까지 행사가 가능하고 그 전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실거주를 원할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1월31일에 전세가 만료되는데
지금 집주인이 매도 하려고 준비중이야
집이 매도가 되서 집주인이 들어와서 실거주 한다고 하면 나는 나가야하는거니?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입니다. 이중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 갱신 청구권 행사 거부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으로서 퇴거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매도할 경우 계약 연장이 제한됩니다.
단, 실거주 입증이 필요하며 허위 매수자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 되면 계약은 갱신되고 더 이상 신규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걔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했다면 계약 만료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새 매수인은 기존 매도인의 권리오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실거주 한다고 계약 중간에 퇴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매가 되어 다른 집주인(매수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이전까지 완료한다면 새로운 주인의 자격으로 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 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집이 매도되어도 새 집주인이 질문자님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나는 실거주하려고 샀으니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이미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매매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한다 같은 특약이 있다면 예외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시점이 만기 6~2개월 전까지이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기간도 일반적으로 해당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즉, 해당 기간내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새로운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게 된다면 사실상 연장이 어렵고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도가 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바로 퇴거 조치는 어려우니 협의를 통해 이사날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