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신속히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이견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등으로 상가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주장의 법적 검토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해지 효력이 3개월 후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묵시적 갱신 등의 제한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져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합니다. 개발 구역에 포함될 경우 이에 따른다는 특약 역시 임차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실 때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또는 문자 내역을 준비하시고 건물의 일부만 임차하신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함께 제출하세요.
3. 승소 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문하신 변호사 선임의 경우 사건의 규모와 청구 금액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될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소송비용 산입 비율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즉각적인 계약 해지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