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증금반환 관련 임차등기소송등

안녕하세요 재개발로 Sh에 연초2월경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4월초에 월말에 퇴거한다고 건물주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제10조 제5항을 근거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법적근거로 대응해야 할까요?

계약서에는 개발구역에 포함될경우 이에따른다 라는특약이 써있습니다

라고 질문하고 하여 좋은답변 받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랑 도시개발법49조로 받을수있다고들하시는데 우선 현재 법원가서 임차등기신청하려고합니다 갈때 준비서류 관련 알고싶고 혹시 추후 변호사선임해야한다면 비용이랑 승소하면 그쪽에 청구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신속히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이견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등으로 상가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주장의 법적 검토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해지 효력이 3개월 후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묵시적 갱신 등의 제한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져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합니다. 개발 구역에 포함될 경우 이에 따른다는 특약 역시 임차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실 때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또는 문자 내역을 준비하시고 건물의 일부만 임차하신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함께 제출하세요.

    3. 승소 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문하신 변호사 선임의 경우 사건의 규모와 청구 금액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될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소송비용 산입 비율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즉각적인 계약 해지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