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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꾀꼬리4
독특한꾀꼬리4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4.20
    Q. 재개발구역 보증금반환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개발로 Sh에 연초2월경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4월초에 월말에 퇴거한다고 건물주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제10조 제5항을 근거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법적근거로 대응해야 할까요?계약서에는 개발구역에 포함될경우 이에따른다 라는특약이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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