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프링클러 작업 중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주기적인 건물 소방안전 검사 결과 시행시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를 권고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설비업자를 고용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설비업자가 도면을 참고하여 스프링클러 잔물을 제거 후 헤드를 제거한 순간,

수 톤의 물이 쏟아져나왔고 그 물로 인해 공간에 있는 세입자는 약 2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여보니 건물주로부터 받은 도면과 실제 스프링클러 배관의 상태가 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인 헤드의 배관 속 물은 전혀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해당 건물은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건물이고, 현 건물주는 이런 상황을 모른채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면과 실제 배관 상태의 차이는 완공 당시부터 지속된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입은 2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면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을 건물주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당초 건축주가 아닌 건물주라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