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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집게벌레122
고매한집게벌레12222.07.20

인테리어 설비공사시 누수에 대한 책임

건물 식당 상가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설비공사 도중 이전 임차인이 설비배관을 잘 마무리하지 않아서 물이 세고 있어 본인들이 막아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작업 전 건물을 확인하였을 때, 물이 세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존 수도배관을 잘 파악하지 않고 본인들이 건드려서 물이 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업체에서 배관 누수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서 실제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해당 마감 공사비용을 저희에게 청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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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설비공사업체의 주장에 대하여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관련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누구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어 질문자님의 부담의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건물에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테리어업체측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이미 배관누수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누수가 있었는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만약 누수가 있다면 먼저 의뢰인에게 고지를 하고 방안을 물어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업체에서 위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에는 일단은 돈을 지급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