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누수를 누구한테 청구하면 될까요?

재작년 건물완공전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온수기를 자기돈 주고 달면서 또한 온수기 배관공사도 했습니다.

온수기 배관을 묻기전 화장실 상태는 사진 2-2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타일붙이기 전 미장상태였습니다. 화장실 바깥 실내 바닥부터 화장실 안쪽 바닥까지 배관 새로 연결하려고 두 군데를 미장을 깨고 새로 배관 추가로 다시 공사했습니다.

그게 재작년 7월 중순이었고 한달 뒤 8월 후반쯤에 임차인이 들어오기전 누수발생을 알렸습니다.

위치가 그 화장실 아래층 천장 조명기구 근처였습니다.

7월까지 비가 많이 왔어도 누수난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건물전체공사업체와 하자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누수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하자도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보수업체를 불러서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기존 화장실 철거를 싹다하고 배관도 다 철거 했더니 누수가 멎었습니다.

건물전체공사업체는 그 누수만큼은 임차인이 온수기를 다느라 화장실 바닥 방수층을 깨서 누수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전체공사업체가 화장실방수를 안해서 온수기 달던말던 상관없이 누수가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온수기를 바깥에 달았을뿐인데 화장실 방수랑 아무상관없다고 함 온수기 달기전부터 누수 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입장에서는 화장실 자체방수를 안한것도 맞고 온수기 다느라 화장실 다시 까고 난뒤에 없던 누수가 생긴 것도 맞습니다.

화장실 보수를 해준 타업체는 온수기를 다느라 화장실바닥을 건드려야 했으면 그이후 나타난 누수는 임차인 책임이 맞다고 했습니다.

건물전체공사업체랑 소송중이라 화장실 보수공사비용도 청구하려했는데 일부는 임차인에게 청구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1.최초 미장하기 전 화장실 배관공사한 상태

2.온수기 배관 공사

2-1화장실밖 미장깨고 공사

2-2화장실 안 미장깨고 공사

3.보수업체가 화장실 보수공사하려고 배관 남기고 철거한 상황 나중에 이배관들도 다 철거함

또하나 별개 의문은 마지막 사진에 저 비닐봉지는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2-2사진보면 새배관공사후 타일붙이기직전까지도 청테잎이 붙어있었는데 저 비닐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화장실 바닥 공사 때문에 누수가 난 것은 사실 입니다.

    임차인이 화장실에 온수기 설치를 위해 화장실 바닥 방수층을 깨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장실 온수기 설치 공사를 해준 사람의 문제 입니다. 화장실에 온수기를 설치했다고 무조건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깐요

    화장실 온수기 설치시 방수층을 무조껀 부숴야 하는 것 이라면 온수기 설치를 하면서 방수층을 재설치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수층이 부숴야되는 것을 알고도 일부로 방수층을 재생해주지 않았다면 설치를 한 공사업자의 문제 입니다.

    문약 이공사를 건물전체공사업체가 했으면 그 책임 역시도 해당 업체에 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