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인테리어후 아랫집 화장실 누수문제입니다.
이번에 구축아파트 전체 인테리어하고 한달정도 거주중입니다.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마침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장에서 녹물이 새고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일단 담당 인테리어 업자분에게 연락드리니 아마 노후된 배관의 문제일것이고 비용이 드는부분이 있지만
체크하고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지금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랫집 화장실 녹물 누수를 통지받았고, 직접 아랫집에 주인분과 만나서
누수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2. 담당 인테리어 업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비용이 처리될부분이 있지만 체크하고 수리 진행해주겠다고 합니다.
3. 저희는 저와 배우자 둘다 화재보험에 누수특약 및, 예전부터들어둔 종합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입(대물본인부담20만원)(실손)' 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아랫집에 수리를 해주는 비용을 부담하는것을 보험사를 통해서 비용청구를 해야될것 같은데요.
4. 지금상황에서 무엇부터 먼저 진행되야하는지, 그리고 보험사쪽에게 연락을 취해서 어떤 과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상황에서 무엇부터 먼저 진행되야하는지, 그리고 보험사쪽에게 연락을 취해서 어떤 과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해당 인테리어한 업체가 인테리어한 부분에 있어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해당 인테리어업체에 하자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누수가 인테리어 업체가 손을 대지 않은 낡은 배관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가입한 일배책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배책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질문자가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수리범위, 과잉 수리등에 대하여 보험사와 다툼이 될 수있어, 빨리 보험사에 사고접수(앱 또는 홈페이지, 콜센터)를 하고 보험사측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 해당 피해를 확인하고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관련해서 보상 범위와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부분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보험 가입시 비례보상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도 잉크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해요.
[누수]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categoryId=93
[비례보상]https://www.a-ha.io/experts/columns/41b5d97d6b57416aaa454e113c1adc1b?categoryId=93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