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누수 공사 후 문제??

2022. 06. 19. 16:29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1달전쯤 저희 집 화장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아래층 집 화장실 천장공사, 배관까지 싹 교체를 했는데 

천장 수리하면서 매립등을 넣었는데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 매립등이 안된다며 수리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이미 누수에 관련된 피해보상, 공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저 매립등 수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립등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누수로 인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수리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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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보상 및 공사가 완료되어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되었다면 수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매립등 설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설치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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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 해당 매립 등에 문제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공작물 즉 화장실 배관의 누수에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복구 수리를 다하여도 추가로 수리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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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공사를 제대로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주장하는 내용은 하자가 아니라 추가적인 수리를 요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보여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2. 06. 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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