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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맑은뱀파이어
진짜로맑은뱀파이어
  • 민사법률
    25.05.08
    Q. 스프링클러 작업 중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주기적인 건물 소방안전 검사 결과 시행시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를 권고받았습니다.이를 위해 소방설비업자를 고용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그런데 소방설비업자가 도면을 참고하여 스프링클러 잔물을 제거 후 헤드를 제거한 순간,수 톤의 물이 쏟아져나왔고 그 물로 인해 공간에 있는 세입자는 약 2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원인을 파악하여보니 건물주로부터 받은 도면과 실제 스프링클러 배관의 상태가 다른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제거 대상인 헤드의 배관 속 물은 전혀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해당 건물은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건물이고, 현 건물주는 이런 상황을 모른채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그리고 도면과 실제 배관 상태의 차이는 완공 당시부터 지속된것으로 파악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입은 2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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