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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달콤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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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1.16
    Q. 마지막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날경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주 3일 7시간 근로를 지속하다퇴사전 마지막 달만 주 5일 8시간 근로를 약속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달 기준이라 알고있습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기입 하고8시간 기준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위 내용으로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작성시주3일 7시간으로 근무한 2달간의 임금 때문에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로 나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8시간 기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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