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날경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주 3일 7시간 근로를 지속하다
퇴사전 마지막 달만 주 5일 8시간 근로를 약속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달 기준이라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기입 하고
8시간 기준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위 내용으로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작성시
주3일 7시간으로 근무한 2달간의 임금 때문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로 나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8시간 기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