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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동안 일 하다가

몇달 전부터 실근로시간이 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조건은 부합합니다)

계산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실근로시간으로 하나요?

전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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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3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초 입사시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라도 그 이후에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월급(평균임금)도 늘어난 경우이므로

    사업주는 최종 3개월 실질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사용자가 실질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재하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실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시에는 근로계약된 시간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나중에 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실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을 하였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액수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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