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무일수 중요한가요?
실업급여 조건은 다 확인해서 충족 합니다 궁금한건 퇴직전 2개월은 3일 8시간 근무 하였고 마지막 달은 5일 8시간 근무 하였는데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이직확인서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2023년 1일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여가 340만원 이하이면 하한액이 적용되고 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