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시임차보증금 전세대출 늦게 갚을 경우19년도에 신혼부부 서울시임차보증금 9천9백만원을 대출 받아서4년 연장하고 10월 10일 전세대출 및 전세계약 만기입니다.지금 전세집에서 6년거주하고 집주인분께 5월말에 문자, 전화로 계약 만기로 더 연장 안하고 10월10일 만기에 이사 원한다고,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 보냈더니 세입자 구해져야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안구해진적 없다면서 걱정말라고... 그땐 아무것도몰라 보증보험 못들고추후 들려니까 전세금 높아 못들고...그런데 저희 지금 전세금보다 3천만원 더 보증금 올리고공시가보다 5천5백만원이나 높아서 기금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도 불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전세대출 이용할수있다고 계약까지 한 사람 있는데 거절나서 계약 취소된 상태, 그럼 현찰주고 들어와야하는곳인데 화장실 엄청 좁고....여름 휴가철이라 이사철도 아니고....집 보금자리론 이용해서 매매 할라했는데그럼 최소 한달반은 필요한데 이러다 새입자 안구해지면 어떻게해야할까요...제가 궁금한건서울시임차보증금 전세대출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면 갚을 수가 없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연장이 되나요? 신용도 낮아지죠?ㅠㅠㅠ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