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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도와주는나무늘보

한참도와주는나무늘보

  • 부동산경제
    26.07.06
    Q. 전세 만기 후 계갱권이 아닌 합의 갱신 시 전세퇴거자금 1억 제한이 되는지...제가 2025년 5월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고, 기존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과 2025년 1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27년 1월에 해당 세입자와 계갱권이 아닌 합의 갱신할 경우, 추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세입자의 계약기간을 갱신시 기존 29년 1월 퇴거에서 5월 퇴거로 늘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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