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사랑스런마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방문판매원 수당 신고해야하나요?다니던 회사 경영난으로 9월 말 권고사직으로 퇴사실업급여 신청 중 방문판매원 등록 여부 항목 확인함.어머니가 9월에 본인을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했으나9월 수당 없음,10월에 세전 74만 원 수당 발생 예정업체에서 10월 31일자로만 해지 가능하다고 함.❓질문10월 수당(74만 원)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있는지? 80만원미만이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않는데 영향이 있나요?고용센터에 꼭 신고해야 하는지? (80만 원 미만입니다) 대신 앞으로 수당은 10,11,1,2월 4번을 걸쳐서 받아야함실업급여 받으면서 이 수당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지금 4개월 중 1번만 수당받고 탈퇴후해촉증명서를 들고 가야할지80만원미만이니까 이거 수당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한지(받을 금액에서 금액도 깍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재정난때문에 힘들다면서 권고사직 거절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저는 A회사에서 3개월 근무했고, 이후 B회사에 3월 10일부터 재직 중입니다.개인사정으로 7월에 자진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으나 구두로 말하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퇴사일 합의도 한적 없었습니다. 이유는 인력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완료 전까지 어디도망갈 생각 하지 말라고 하셔서 계속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10월 워크숍도 참석하라 하셔서 참석자 명단에 들어가있는데 어느날 회의 끝나고 갑자기 9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9월22일에 받았습니다.(녹취완료)회사는 재정 사정이 1000만원밖에 남지않아 어려워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면서 저보고 그때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제가 구직할때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이야기를하자, 7월에 먼저 자진퇴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다음날 제가 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하면 제가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다시 회사에 다닐 수 없는거냐 말씀을 드렸으나, 우리 회사 사정 잘 알지 않냐면서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럼 회사 재정상이니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하니 저보고 계속 7월 달에 먼저 그만둔다고 말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공고 사직을 거부 당했습니다이럴경우 1.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권고사직 거부당하면 해고로 신고해되나요?3.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쓰고 나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