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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방문판매원 수당 신고해야하나요?

  • 다니던 회사 경영난으로 9월 말 권고사직으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중 방문판매원 등록 여부 항목 확인함.

  • 어머니가 9월에 본인을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했으나

    • 9월 수당 없음,

    • 10월에 세전 74만 원 수당 발생 예정

    • 업체에서 10월 31일자로만 해지 가능하다고 함.

❓질문

  • 10월 수당(74만 원)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있는지? 80만원미만이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않는데 영향이 있나요?

  • 고용센터에 꼭 신고해야 하는지? (80만 원 미만입니다) 대신 앞으로 수당은 10,11,1,2월 4번을 걸쳐서 받아야함

  •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 수당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4개월 중 1번만 수당받고 탈퇴후

해촉증명서를 들고 가야할지

80만원미만이니까 이거 수당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한지(받을 금액에서 금액도 깍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신고를 하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