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방문판매원 수당 신고해야하나요?
다니던 회사 경영난으로 9월 말 권고사직으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중 방문판매원 등록 여부 항목 확인함.
어머니가 9월에 본인을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했으나
9월 수당 없음,
10월에 세전 74만 원 수당 발생 예정
업체에서 10월 31일자로만 해지 가능하다고 함.
❓질문
10월 수당(74만 원)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있는지? 80만원미만이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않는데 영향이 있나요?
고용센터에 꼭 신고해야 하는지? (80만 원 미만입니다) 대신 앞으로 수당은 10,11,1,2월 4번을 걸쳐서 받아야함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 수당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4개월 중 1번만 수당받고 탈퇴후
해촉증명서를 들고 가야할지
80만원미만이니까 이거 수당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한지(받을 금액에서 금액도 깍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를 하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