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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5일 전
Q.
1주택+1분양 6개월내 처분조건 불이행 관련 문의
현재 거주중 주택에 추가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주택을 대출받은 후 바로 매도하고 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6개월내 처분조건 불이행 패널티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