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1분양 6개월내 처분조건 불이행 관련 문의

현재 거주중 주택에 추가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주택을 대출받은 후 바로 매도하고 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6개월내 처분조건 불이행 패널티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받은 새 주택을 매도하고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대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다면 기존 주택 처분의무도 함께 소멸됩니다.

    즉 처분 조건 불이행에 따른 금융 규제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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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 조건이 기존 주택 6개월내 처분 조건일 경우 해당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고 대출 상환을 하게 된다면 기존 주택을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추가 주택 취득으로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의 경우 6개월 내 처분을 해야 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못받는 불이익이 있게 되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면 그러한 조건이 없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