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1주택자 아파트분양후 중도금대출조건 입주후6개월내 기존아파트 처분조건인데 처분 못했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기존 1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있고 새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새아파트 중도금대출조건이 기존주택을 아파트입주후6개월이내 처분조건인데 혹시나 아파트를 처분 못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에서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대출을 통해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힐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대출금 회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기간 내 기존 집 안 팔았으니 대출 조건 위반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세요 라는 형태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바로 강제 회수까지 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은행별로 대응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절벽,매수자 계약 파기,미분양 증가,시장 침체
등으로 실제 매도가 안 된 경우는
은행에 매물 내놓은 증빙,부동산 계약 진행 내역,
사유서등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유예나 연장 협의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금대출의 경우 잔금시점에 일시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주후 6개월내 처분조건이 있는게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보통 위와같은 처분조건이 있다면 적용시점이 중도금실행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은행별 규정에 따른 시점의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역규제에 따라서 6개월내 처분조건이 있을수 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대춣회수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내 다른 주담대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회수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은행에서는 조건 위반으로 보고 추가주택담보대출이 막히거나 대출 회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기존 주택 6개월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고 향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1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있고 새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새아파트 중도금대출조건이 기존주택을 아파트입주후6개월이내 처분조건인데 혹시나 아파트를 처분 못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처분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중도금 대출이 회수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되며, 금리·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에 기존 주택 매각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만큼 잘 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유찰, 소송,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일방적 파기 등 도저히 처분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유가 입행되면 은행 심사를 통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신탁 회사에 위탁하여 매도 전권을 넘기는 처분 신탁 계약을 맺는 경우 은행에 따라 처분 노력으로 인정하여 일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입주 시점에 중도금을 대출 규제가 덜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상품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잔금대출로 갈아타면서 처분 조건이 없는 조건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3년간 금융권 대출 금지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잠시 1금융권이 아닌 제도권 외 대출을 활용해 중도금을 갚고 기존 주택이 팔릴 때까지 시간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한 내 처분을 못하면 중도금 대출이 즉시 회수되며 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금지됩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전세를 주어 그 보증금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해 버리면 대출이 없어지므로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를 놓지 않더라도 본인 자산으로 대출을 모두 갚아버리면 처분 약정의 의무 자체가 소멸합니다. 대출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직전 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로 빠르게 매도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매매가 어렵다면 세금 계산을 거쳐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 등을 통해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도 처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