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안 받은 아파트 전매가능한가요?
지금 1주택 상태로 아파트를 대출 안 받고 분양받았는데 2주택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전매를 하려고 합니다. 중도금 1,2회차 미납상태인데 전매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의 가능여부는 사실상 해당 분양권의 전매제한 여부와 실거주의무여부, 이런제한이 없더라도 실제 부동산에서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질 거래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도금 미납시에도 위와 같은 제한이 없고 거래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래자체는 문제다 되지 않습니다. 다만 , 중도금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등에 대한 부분이 추가 발생할수 있기에 거래시 반드시 미납에 따른 이자여부와 분양사를 통한 지위승계가능여부등에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계약이후에 불이익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권 전매는 분양사를 통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부동산을 통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매물등록을 하시고 거래상대방을 찾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금지가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한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중도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중도금 및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 가능할 수있습니다. 전매를 원하시는 경우 인근 부동산 등에 의뢰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걱정되시는 경우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검토하실 수 있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거주해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아파트가 아니라면 전매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사는 명의 변경 시점에 중도금과 연체 이자 등 미납 금액을 모두 완납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양사에 전매 신청 -> 분양사 내부 승인 및 중도금 등 미납금 완납 확인 -> 매도, 매수인 신분증, 계약서, 인감, 분양권자격 증빙 등 분지 -> 명의 변경 계약 체결 -> 분양권 매도 대금 및 미납금 정산 -> 명의 이전
이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 받은 아마트가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일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분양사무실등에 전매에 대한 문의를 하고 매수자가 있을 경우 프리미엄이나 마이너스피 등을 협상을 해서 들어가신 자금 만큼 받으시고 그 권리를 이관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중도금 미납은 전매 자체엔 영향은 없지만, 매수인 승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분양사무소 승인을 받아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명의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분양사무소에 전화해서 전매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서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전매 피하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미납 상태라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단지라면 가능합니다.
분양사 승인과 명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납금은 매수인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이 남았거나 미납이 심한 경우 시행사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1명 평가지금 1주택 상태로 아파트를 대출 안 받고 분양받았는데 2주택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전매를 하려고 합니다. 중도금 1,2회차 미납상태인데 전매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우선적으로 전매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합니다. 매매 방법은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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