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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담대 6개월내 처분조건 불이행 관련 문의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6개월 내 처분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신규 취득한 주택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주담대를 다 갚으면 상환할 돈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굳이... 기존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시 6개월 내 처분 확약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대출 중에 전액 상환을 하게 되면 그러한 패널티는 없어지게 됩니다. 단 위의경우 처분 확약서가 있을 경우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면 즉시 회수는 없을 수 있지만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게 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2년만 살고 퇴거 시 보증금 회수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가 없고 현금이 많을 경우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는 리스크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6개월내 주택 처분조건으로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주담대를 모두 상환했더라도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여신거래 약정위반으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고 제공일로부터 3년간 금융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6개월 내 처분 확약은 단순히 돈으로 갚으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지 입니다

    주담대 계약에서 1주택자가 신규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주택을 실제로 매각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6개월 내 처분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신규 취득한 주택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주담대를 다 갚으면 상환할 돈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굳이... 기존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내 처분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 기간내 처분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주담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대상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처분 확약서를 제출하고 주담대를 받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에 기존 전세를 넣어 대출 상환하는 것은 규칙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3년 간 모든 주택 관련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결론은 기존주택은 반드시 처분하셔야합니다.

    기존주택처분확약서는 대출름을 갚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대출을 해주는 대신 1주택자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법적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