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담대 6개월내 처분조건 불이행 관련 문의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6개월 내 처분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신규 취득한 주택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주담대를 다 갚으면 상환할 돈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굳이... 기존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시 6개월 내 처분 확약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대출 중에 전액 상환을 하게 되면 그러한 패널티는 없어지게 됩니다. 단 위의경우 처분 확약서가 있을 경우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면 즉시 회수는 없을 수 있지만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게 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2년만 살고 퇴거 시 보증금 회수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가 없고 현금이 많을 경우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는 리스크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6개월내 주택 처분조건으로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주담대를 모두 상환했더라도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여신거래 약정위반으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고 제공일로부터 3년간 금융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6개월 내 처분 확약은 단순히 돈으로 갚으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지 입니다
주담대 계약에서 1주택자가 신규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주택을 실제로 매각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6개월 내 처분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신규 취득한 주택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주담대를 다 갚으면 상환할 돈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굳이... 기존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내 처분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 기간내 처분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주담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대상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처분 확약서를 제출하고 주담대를 받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에 기존 전세를 넣어 대출 상환하는 것은 규칙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3년 간 모든 주택 관련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결론은 기존주택은 반드시 처분하셔야합니다.
기존주택처분확약서는 대출름을 갚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대출을 해주는 대신 1주택자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법적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