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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출세한개미
아직도출세한개미
  • 기업·회사법률
    26.02.01
    Q. 카카오톡 내용을 사실확인을 위해 캡쳐하여 공유했습니다저는 3년동안 매장을 운영해온 오토매장의 매니저이고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신규매니저를 채용하였습니다그 분과의 인수인계 기간은 대략 2주정도였고 그 중에 발생된 일로그 분이 저에게 운영방식이나 출퇴근을 소홀히 한다.. 근무중 화장실을 간다.. 근무시간중 1~2시간 동안 매장을 비운다..등등 저희 매장에서 허용되는 룰이거나 혹은 있던 적이 없는 내용으로 저에게 긴 장문의 카톡을 하였고, 이러한 면들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알바생 분들도 힘들다고 하셨다 라는 긴 장문의 카톡이였습니다.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신규매니저의 실명과 프로필을 미포함 된 상태로 글귀만을 캡쳐하여 직원들에게 공유 및 사실이 맞는 지 여쭈었습니다.신규매니저가 저에게 "직원들에게 카톡내용을 캡쳐하여 돌렸냐" 라고 말하였지만 저는 이에 " 소수에게만 해당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말했다" 라고 하였습니다.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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