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내용을 사실확인을 위해 캡쳐하여 공유했습니다
저는 3년동안 매장을 운영해온 오토매장의 매니저이고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신규매니저를 채용하였습니다
그 분과의 인수인계 기간은 대략 2주정도였고 그 중에 발생된 일로
그 분이 저에게 운영방식이나 출퇴근을 소홀히 한다.. 근무중 화장실을 간다.. 근무시간중 1~2시간 동안 매장을 비운다..
등등 저희 매장에서 허용되는 룰이거나 혹은 있던 적이 없는 내용으로 저에게 긴 장문의 카톡을 하였고, 이러한 면들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알바생 분들도 힘들다고 하셨다 라는 긴 장문의 카톡이였습니다.
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신규매니저의 실명과 프로필을 미포함 된 상태로 글귀만을 캡쳐하여 직원들에게 공유 및 사실이 맞는 지 여쭈었습니다.
신규매니저가 저에게 "직원들에게 카톡내용을 캡쳐하여 돌렸냐" 라고 말하였지만 저는 이에 " 소수에게만 해당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말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실명과 프로필을 제외한 상태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사실확인을 목적으로 소수 직원에게 내용 일부를 공유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바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내용과 공유 범위, 목적의 정당성에 따라 민형사상 분쟁 소지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명·프로필을 제거했고, 소수 내부 직원에게만 공유되었다면 특정성은 약화됩니다. 또한 사실확인이라는 업무상 필요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카톡 내용이 사실이 아닌 평가·의견을 넘어 인격적 비난으로 해석될 경우, 모욕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이 필요합니다. 내부 운영 확인 목적, 제한된 공유 범위, 실명 비노출은 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공유 문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요지 요약 형태로 사실관계만 질문하고 원문 캡처 공유는 지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유된 자료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목적이 사실확인이었음을 남기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쟁 조짐이 보이면 대화 경위와 범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규매니저가 자신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상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단순히 사실확인을 위해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직원들에게 보내준 것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준 행위가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질문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내용상으로 무단 공유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