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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1일 전
Q.
판매대금 유용,편취한 사건을 사기로 형사처벌
수입처인 A와 판매대행사인 B와 구입자인 C간 거래에서 A가 주도적으로 C와의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B를 내세워 계약후 판매대금 계약금6천만원을 B를통해 C에게 받아서 중국에 물건값을 보내지 않고 유용함.이때 B가 A를 사기로 형사처벌 의뢰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