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처음부터 물품 공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를 전면에 내세워 구매자 C로부터 대금을 받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B에 대한 기망 행위가 성립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B 입장에서는 비록 대금이 최종적으로 A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C에 대해 직접적인 계약 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A의 행위로 인한 피해 당사자로서 수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명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A가 수령한 6천만 원을 원래 목적이었던 중국 측 물품 대금 결제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는 당시 사업 수행 의지가 없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단순한 사업상의 경영 실패나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A가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자금 상황이나 해당 물품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망의 의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B는 자신이 중간에서 이용당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책임 및 유무형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사 과정에서 A의 자금 흐름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3자 간 거래에서는 각 주체 간의 의사소통 기록이나 계약 조건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