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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대리판매 처벌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A가 모종의 이유로 중고플렛폼을 사용 할 수 없게되어서 A의 물건을 B가 중고플렛폼을 이용해 대신 판매를 해준 상황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온 구매자를 C라고 하겠습니다. B는 중고플렛폼을 사용할 수 없는 A대신 C와 연락을 하면서 물건 값에 대한 선입금을 받습니다. A는 B에게 선입금을 받지 않으면 거래를 안할거니 무조건 선입금을 받으라고 B에게 말한 상황이어서 B는 어쩔수없이 A의 의견에 따라 C에게 선입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원래 주인인 A는 자신에게 물건 값이 입금이 된 것을 보고 택배를 구매자인 C에게 부칩니다. 다음날 B는 A에게 자기가 원래 보내기로 한 물건이 아닌 실수로 다른물건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B는 여기서 A가 혹시 사기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여 A를 추궁했지만 A는 사기가 아니라며 B에게 말합니다.

선입금도 이미 받은 상황에서 B는 당황합니다. B는 즉시 C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물건을 중매로 팔아준거라는 사실도 알립니다. 그리고 B는 C에게 A가 물건을 잘못보냈으니 환불해주겠다고 말 합니다. B는 받은 돈도 없고 그저 A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준것이니 B는 A가 당연히 C에게 환불할 돈을 보내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A는 C에게 환불을 해주지않았고 C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A와 B를 둘 다 신고했습니다.

B는 아무 돈도 받지 않았고 A가 환불을 안해줄거란 사실도 전혀 몰랐던 상황입니다. B는 물건을 대신 판매해준 대가로 조금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B는 A가 잘못된 물건을 보낼거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A의 실수, 또는 A가 고의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일로 인해서 C에게 신고를 당한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B는 A가 저지른 일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되나요?

만약 B도 사기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기위해 A를 도와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닌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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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 물품 대리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A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대신 판매하고, C로부터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가 물건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C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A와 B를 신고했습니다.

    B가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사기를 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B는 A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판매하였고, A가 물건을 잘못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B는 A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A와 B가 나눈 대화 내용

    - A가 물건을 잘못 보낸 이유

    - A가 C에게 환불을 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여 B가 A의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B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