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도덕적인땅돼지58
도덕적인땅돼지5823.11.28

중고 거래시 하자가 있을 경우 부분 환불

판매자A와 구매자B간 명품 중고 거래

실사용자 및 대금 지급은 구매자 B의 지인 C(중고 거래가 익숙치 않음)가 함 예약금은 B의 명의로 하였으며 거래 관련 대화 및 물품 수령은 B가 하였음

구매 전 고지한 바와 다르게 제품에 하자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부분 환불을 요청 또는 전체 환불 요청하였으나 1차적으로는 거절함

A는 물품 대금을 지급한 C와 통화를 원하였으나 C가 통화를 원치 않아하며

거래 관련 대화를 나눈 B는 본인과 얘기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C와 통화를 원하는지 모르겠단 입장

A는 실사용자 및 대금 지급을 한 C와 통화를 원한다고 하였다가 연락두절

-----------------------------------------------------------------------

A는 내용증명 폐문 부재 2~3차례로 내용증명 수령 전이며 소장 접수증을 확인 후 연락이 닿아 왜 제 3자인 B가 끼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만 C가 하였을 뿐(B의 이름으로 입금) 실제 거래 당사자는 B이므로 A와 B간 거래 분쟁을 조정하는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A와 C가 거래 분쟁을 조정해야하나요? 민사 소송도 C의 이름으로 걸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