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사기를 당했는데 피해를 판매자 분이 당하셨습니다
A 구매자 (저)
B 사기꾼
C 판매자
통상적인 3자사기는
A가 B에게 입금을 하고 C에게서 물건을 못 받아서 A가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
C가 물건을 먼저 A에게 보내고 후에 돈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해서
A는 B한테 입금
C는 A에게 물건을 전달
그래서 C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A가 물건을 C에게 돌려주고
입금 내역이 있으니
B를 신고 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래서 C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냈는데
본인은 그냥 A한테 판매했다
3자인지 뭔지 모르겠고
의뢰 접수했고 월요일날 정식으로 접수 할거다 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정황상 저를 사기꾼으로 신고 접수 한다는거 같은데 대화할 여지를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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