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단호한사랑새68
단호한사랑새6824.04.04

3자사기 피해자인데 대처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우선

저, 사기꾼:A, 제가 돈을 입금한 예금주:B(사실상 정상거래자)


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1.A가 B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말함

2.A가 B에게 기다려달라 한 뒤, 저에게 제가 구하던 아이템을 팔겠다고 함

3.A는 저에게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입금함

4.A는 저와의 톡방을 나갔고, 이후 A와 B는 정상 거래를 함

5.저는 B의 계좌를 더치트에 신고, 관련 오픈채팅방에 이러한 사기에 유의하라 채팅을 보냄

6.다른분들이 B를 찾아냈고(사기꾼이라 생각하여) 저에게 알려주어 B와 연락이 닿음

7.B는 A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안닿음(제 연락도 안받음)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더치트 조회도 해보고 입금한것이기에 사기는 물론 3자사기는 꿈에도 생각못했네요..


참고로 B와 저는 학생입니다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분증과 같은 본인인증이 가능한 자료, 대화내역, 입금내역 등을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알고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이후에는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기꾼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신분증 외에도 소통한 계정이나 아이템을 양도한 계정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도 정리해 제출하여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합니다.